'비밀유지·신상보호'…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 마련
중앙부처 공무원 78.7% "고충 겪어봤다"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성희롱, 상급자 갑질, 집단따돌림, 과중한 업무 등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인사 고충에 대한 표준 지침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 고충 해결과 고충상담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고충상담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고충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7%가 '고충을 겪어봤다'고 했으며, 고충 경험자의 53.4%는 '인내 또는 체념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상담신청자 및 상담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신상보호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고충상담을 원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기관별로 고충상담의 전담부서와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또 표준지침은 상담원의 처리권한과 처리대장 관리 임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리 대장은 정기적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은 "고충심사제도 개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사전에 해결할 기틀을 만들어 직무만족도와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날부터는 새 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소청심사위원회는 업무 및 인사 고충에 대한 신문고 역할을 할 온라인 고충상담 채널(sochung.mpm.go.kr)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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