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주차시 100만원 이하 벌금(종합)

정부, 소방관련법·전자장치부착법 등 38건 심의·의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방법 관련 3건의 공포안은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계속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내용을 반영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개회식 당일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2월 임시국회 개막일인 지난달 30일 소방법 등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은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화재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집행할 때 부착장치에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으면 휴대용 추적장치를 따로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기존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일체형 전자발찌'가 개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날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올해부터 청소·경비원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도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월 2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간 140만명의 근로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의 경우 애초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 대상을 연소득 2500만원, 월급여 19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했다.

현재 공장·광산·어업근로자, 운전원 등으로 제한된 비과세 대상 직종도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 확대됐다. 청소·경비원을 비롯해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종사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신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는 한층 강화돼 그린벨트 내 관리공무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시도지사는 그린벨트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용화 가능성이 높거나 국가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건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우수성을 인증해주는 기간이 늘어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3년이었던 보건 신기술 인증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 신기술 인증 기간이 현실화돼 앞으로 의료기기나 식품·화장품 등 분야 신기술이 상용화되기도 전에 인증 기간이 끝나는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위치 기반서비스업 등 공간정보 사업과 관련된 업종 경력자가 공간정보기술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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