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에 선배가 주는 간식은?…청탁금지법과 무관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결과
언론중재위 민간위원은 법 적용대상
- 진성훈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교 3학년생들을 위해 교사나 학교운영위원회, 후배 등이 제공하는 떡 등의 간식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태스크포스)'가 지난 4일 제2차 TF 회의를 열고 그간 제기된 주요 질의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에서 참석했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선생님이나 선배가 학생(후배)에게 시험을 잘 보라고 주는 떡 등을 줄 수 있나요.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고3 학생들의 수능시험을 격려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은 어떤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 없다.
-대학측이 신입생 유치 입학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사를 제공받아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시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제공받아도 된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된다.
-대학 교수가 민간 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
▶언론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등 수행 업무의 성격이 공무로 판단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위원회는 그 법적 성질이 합의제 기관이 아닌 법인이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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