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개헌 절차는…국회 3분의2 찬성 후 국민투표 과반

발의권은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과반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제안에 따라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한 '30년 만의 개헌'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가시권에 들어온 개헌 작업은 헌법 제128조~130조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헌법 제128조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인 만큼 과반인 151명 이상 의원들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법률안의 경우 정부 또는 국회의원(10명 이상)이 국회 제출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헌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재적 과반)에게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을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규정을 얘기한 것이다.

또한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이번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더라도 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헌법 129조와 130조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헌법 개정안 제안 이후 법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20대 국회 재적의원(300명)으로 따지면 찬성이 적어도 200명은 나와야 하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9석, 121석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당이 당론으로 찬성할 때에만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즉 어느 한 쪽이라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관철시킬 경우 개헌안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관문을 넘어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후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 가결 요건은 총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다.

가장 최근의 개헌인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의 경우 그해 9월 21일 개헌안 공고 이후 10월 12일 국회 의결에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국민투표에서는 선거권자의 78.2%가 투표했고, 투표자의 93.1% 찬성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이 확정됐다.

헌법 130조 3항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다.

1987년 당시 정부는 국민투표 개표 결과가 집계된 직후인 10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고 대통령 명의로 공포했다.

한편 개정 헌법의 시행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1987년 개정 헌법의 경우 부칙을 통해 이를 이듬해인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새 헌법에 따른 직선제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 규정을 둔 바 있다.

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