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지정보 관리 구멍…여의도면적 1.6배 오류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재산세 등 부과 착오 우려
- 진성훈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달하는 산지(山地)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재산세 부과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종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구분 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입력·관리하면서 총 1158필지(477만㎡)를 사실과 다르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부터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변경 내용 미반영, 애시당초 부동산정보시스템에 산지 미등재 등 산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정보시스템의 산지 정보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감사원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은 물론 준보전산지·보전산지의 부과기준 차이로 인해 재산세가 적거나 많게 부과되거나, 해당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실제와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는 2014년 목재 제조공장 신설이 불가능한 '생산관리지역'에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이 접수되자 해당 부지의 용도를 공장 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부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결되도록 하고 2015년 1월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말(馬) 축사를 허가받아 제한구역 내에서 말을 사육해오던 A씨가 축사 면적을 700㎡에서 1851㎡로 늘려 변경허가를 신청하자 2014년 1월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축사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한구역 내에서는 이미 설치된 축사라도 면적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세종시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 대해 취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 2010년 6월부터 5년 간 피상속인 기준 434명과 관련해 징수해야 할 취득세 등 1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억3000만원은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재부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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