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성과연봉제' 일반직 5급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내년 시행
2017년까지 전체 15.4%를 '성과연봉제 대상'으로 확대 추진
일반직 9급 초임 기본급 인상도
- 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 이상급에만 적용해 온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및 특정직 관리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 및 외무직·대학교원 등 일부 직종에만 시행 중인 성과연봉제를 앞으로 5급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에는 과장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중 성과책임이 비교적 높은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이를 적용한 뒤 2017년에는 5급 전체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이를 통해 현재 4.5%에 불과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를 2017년도까지 전체 대비 15.4%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공무원도 성과와 능력에 맞게 유연하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어 유능한 민간 전문가 영입 및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에 차이를 두는 등 '기업식' 성과제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성과에 따라 보수 인상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혁신처는 밝혔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도 향후 보수산정에 반영된다.
혁신처는 그간 공무원의 보수가 직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된 것을 타파하기 위해 각 부처별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정해 이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소방 등 대민 접점·현장업무, 위험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을 예산상황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하위직인 9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초임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현실적 측면을 반영해 일반직 9급 초임 호봉대에 해당하는 1~5호봉의 기본급을 인상하겠다고 혁신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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