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가저축제' 등 도입…10일 이내 포상휴가도
- 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이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토록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권장휴가제'가 제도화 돼 각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도록 독려해야한다.
특히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총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해 실질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또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되며 별도의 보상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와 '포상휴가제'도 도입된다. 포상휴가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관장 재량으로 10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일종의 성과주의 보상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무원 1인당 평균 21일의 연가를 받은 것에 비해 실제 사용일이 9.3일로 절반도 안되는 등 공무원 사회에서 경직적인 휴가사용 문화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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