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745억 누락"
감사원 "국세청, 세원관리에 법무부의 등록외국인자료 활용해야"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국세청이 국내 취업 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가 내야할 근로소득세 740여억원을 덜 걷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소득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내 취업 등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 내역을 포함한 등록외국인자료를 통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전문 업무 종사자나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들이 주로 취득하는 체류자격(D-5·7·8·9, E-4·5)을 중심으로 2009~14년 기간 체류자격을 얻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뒤 연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신고·납부실태를 점검한 결과, A사에서 근무하는 비행교관 26명이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감리를 위해 B사 조선소에 파견된 외국 선주회사 직원 C씨 등 156명 역시 국내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이 없었다.
감사원은 "이처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2009~13년 기간에만 2433명, 징수 누락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74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런데도 국세청에선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법무부의 등록외국인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신고 혐의자의 근무처·급여 등을 확인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전국 21개 근로자 납세조합의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D조합 등 5곳의 임직원 6명이 국세징수용 계좌에서 세금 등 총 40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와 관련해선 해당 조합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엔 관할 지방 국세청을 통한 제제 방안 마련 등을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납세조합'이란 소득세 결정·징수가 어려운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만든 조합으로서, 정부는 납세조합이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조합 징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해외 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국내 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납세조합 공제제도'와 관련해서도 "공제한도 등을 설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10% 공제율을 적용, 일부 납세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4년 기준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한도는 최대 66만원인데 반해, 납세조합 공제제도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13년에만 29명이라면서 이 중엔 3억10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다"면서 주무 부처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재부와 국세청, 그리고 법무부 등을 상대로 올 1~3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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