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기 일부 자사고, 전·편입학 악용 정원 늘려"
道교육청에 '학교장 경고' 및 주의 요구
-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사고, 외고 등 입시전형 감사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사고인 A대학교 부속 B고교는 1학년 학생 전·편입학 전형을 지난 2011년까진 신입생 전형 완료 뒤 3월에 해오다 2012년부턴 2월에 하는 것으로 바꿔 2012년과 13년에 각각 10명의 학생 입학을 허가했다.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사고인 C고교도 같은 방식으로 2012년과 13년 각각 19명의 정원 외(外) 신입생 입학을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은 비평준화지역의 자사고에서 전·편입학 전형을 할 때 그 대상을 고교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전·편입학 정원도 해당 학교 학생 정원의 3%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들 두 학교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처럼 전학 및 편입학 정원이 신입생 정원 증가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은 해당 자사고에 전·편입학할 기회를 박탈당해 관내의 다른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내 담당 부서는 지난해 9월 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B, C고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부서에선 C고교가 올해 1학년생 전·편입학 전형 때도 교육청의 시행지침과 다른 지원 자격을 적용해 당초 시흥시 소재 D고교 등에 입학했던 학생 5명의 입학을 허가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 측에 "시행지침 등을 위반해 학생들의 전·편입학을 허용한 B고와 C고 교장에게 경고 등의 적정한 처분을 하고, 관내 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작년 11월 한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일부 자사고 등에서 부당한 전·편입학이 심각한데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됨에 따라 올 2월 실시됐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