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朴, '암살자들' 고소 나설 듯"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영화 '암살자(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지만 99% 진실에 1% 가짜를 섞으면 사람들은 100%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며 "(암살자들 영화로 인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 패륜아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규정해 놓고 있다"며 헌법 21조 4항(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을 제시했다.
따라서 "영화를 만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죄가 하나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로 이는 친고죄"라며 "원균까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역사이기에 (처벌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명예훼손 하냐'고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영하 의원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화는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아직도 살이 에이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며 "이들에겐 관용은 사치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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