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검찰개혁 잘못하면 국힘이 원상회복…보완장치 만든 이유" [팩트앤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당론 거의 반영"
"개혁으로 피해자 속출하면 원상회복 위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30./뉴스1

(서울=뉴스1) 신성철 조윤형 구경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가 검찰개혁을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바로 원상회복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0일 오전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공소청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검사가 옛날로 돌아간다. 불가역적으로 싸그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사실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 되려면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많은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오면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간단하다. 법만 바꾸면 된다. 만약 2년 후에 총선에서 패배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바로 원상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상회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검찰개혁을 잘해야 한다"며 "검사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검찰 편을 들기 위해 보완책을 주장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당론을 정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앞서 자신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낸 것이 "서로 다른 관점을 상호보완한 법안으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등 각종 권한을 폐지하는 데 핵심이 다 가 있다"며 "거기에 주목해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나 피해자의 사건자료 열람·등사권, 검사의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제안했는데 대부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