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신분증 지참 필수
전국 3천571개 투표소서 일제 시작
- 송원영 기자, 오대일 기자, 김진환 기자,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오대일 김진환 이호윤 기자 =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전국 3천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 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으며 세종과 제주 유권자들은 각각 4장씩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도 받는다.
관내 투표자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함에 바로 넣지만, 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뒤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의 기표용구가 아닌 선거인 본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으로 기표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도 모두 무효표가 된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든지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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