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구속에 홍준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7월부터 '틀튜버' 된서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옛 친정 국민의힘과 달리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사이버렉카 및 거짓 가짜뉴스를 전하는 극우 유튜버, 틀튜브 대표 격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전날 김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을 지적하자 "가짜뉴스 산실인 틀튜버들은 7월 이후 된서리를 맞을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되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일정 규모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시행령 초안을 통해 △유튜브·틱톡 등에서 구독자 10만명 이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를 대상임을 알렸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을 발의하는 등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의 실생활 피해를 막을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속도를 높일 것을 지시, 허위조작 정보 퇴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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