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檢, 위기 자초한 두차례 쓰나미…조국 딸은 기소, 김건희 출장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 뉴스1 DB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 ⓒ 뉴스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스스로가 검찰청 폐지라는 위기를 불러들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신설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 "제가 이미 검찰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두 번의 장면에서 아무래도 검찰을 향해 큰 쓰나미가 닥쳐오겠다고 봤다"며 "그 첫 번째는 조국 씨 딸 조민 씨 기소였다"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었다. 검찰이 그동안의 불문율(일가족 전원 처벌)을 깨고 너무 가혹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가혹하려면 모두에게 가혹하면 되지만 김건희 여사에겐 출장 조사를 했다"며 "그것이 두 번째 쓰나미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큰일이 한번 터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민주당 측의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조국이 추진했었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문제가 안 되고 검찰만 문제가 된다? 이는 공수처에 친민주당 검사가 많으니까 괜찮다는 논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접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기소심의위, 기소배심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