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불소추특권에 재판중지 포함 법안 마련"→ 주진우 "아부도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이 12024년 8월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이 12024년 8월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친절하게 해석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부" "위인설법"이라며 맹비난했다.

국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된 정청래 의원 움직임을 소개했다.

헌법 84조의 '소추' 범위에 대해 법조계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소까지를 말한다'와 '진행 중인 재판 중지까지 포함한다'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헌법 84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 의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으니 국민들은 걱정하 마시라"고 했다.

이어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상황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는 위인설법이자 '처분적 법률'(국민에게 직접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킴)로 위헌이다"며 "당연히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웬만해서는 튈 수 없다"며 "아부를 할 바에는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대통령 출마 자격' 문구도 넣는 등 화끈하게 하고 SNS 이름도 '정청래의 알콩달콩'에서 '정청래의 딸랑딸랑'으로 바꿔라"고 정 의원을 비꼬았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