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명 파기환송심, 7일까지 선고 못 하면 대선전 판결 불가능"

6·3 대선 문제없다…당선 뒤 기일연기, 헌법소원 등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외터미널 인근을 찾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6월3일 대선에 나서는 데에는 문제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 후보의 6·3 대선 출마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서울고법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절차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대법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경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해 "지난번 무죄를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는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 2심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등의 절차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최대한 늦춰 재상고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27일이 걸린다"며 "6월 3일에서 27일을 빼면 5월 7일로 그때까지 서울고법에서 선고해야 6월 3일 이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2일 대법으로부터 기록을 접수, 3일 재판기일 지정, 4일 이재명 후보 출석 재판, 변론종결, 선고기일 지정 등을 5월 6일까지 다 한다?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변호인단이 항의 표시로 전원 사임할 경우 이재명 후보가 한번은 불출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서울고법이 6일까지 재판절차를 끝내고 7일 선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 절차에 대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다룬 헌법 84조에 대해 해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이 후보가 각각의 사건마다 불소추 특권을 들어 '5년 임기가 끝난 뒤 재판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하면 재판부가 거기에 답할 것이고 (거부할 경우) 그럼 그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나아가 입법을 통해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해당된다'라는 해석을 법률로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후보 재판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