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재명 무죄 확신…선거비 434억원 반환 문제, 법률적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몇시간 앞둔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1심의 잘못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 아니냐"고 하자 이 의원은 토해내야 하는 선거보전비용이 "434억 원 정도 된다"고 전했다.

이어 "434억 원이라는 선거보전비용 반환 부분들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인지에 대해 이 의원은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선거보전비용 반환, 그와 관련된 조항 등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 당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일로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허위사실 공표죄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낸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오늘 선고 때 재판부 판단이 함께 나온다"며 이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