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이재명, 2심 유죄 시 안중근의 길로…安, 항소 포기 목숨 구걸 안 해"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안중근 의사의 길로 가시라"고 권했다.
조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전망을 묻는 말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지도자는 도덕성이 아주 깨끗해야 한다. 공무원법에도 '기소가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만약 2심에서까지 유죄(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나면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일 투쟁을 했던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며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정치적 어른이 없다는데 지금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났는데 구차하게 계속 정치하겠다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3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이재명 대표도 안중근 의사를 본받아 상고를 통해 목숨을 구걸할 생각을 버리고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박탈과 함께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또 집행유예를 확정받는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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