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檢 즉시항고 포기, 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냐…공소기각 가능성 줄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 2025.3.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친한계 스피커인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 건 전략 차원에서 보면 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자칫 항고해 상급심으로부터 내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점을 지적받을 경우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그런 상황을 피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나름의 묘안으로 봤다.

변호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10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정문 내용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공수처나 검찰이 별건으로 내란죄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과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는가', '적법 절차 원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검찰도 내란죄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내란죄 수사도 다 흔들리게 돼 공소 기각 가능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내란죄 수사권 여부도) 본안 사건(내란혐의)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판단 받게 된다"며 "그럼 판사로선 내란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절차를 이유로 공소 기각이나 무죄로 날릴 수가 있겠는가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 즉시항고한 결과 대법원이 수사권을 문제 삼을 경우 공소기각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들 수도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피하면서 재판을 이어갈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