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統 되면 재판 중지"→ 조갑제 "한동훈, 헌재 '진행중 재판' 해석 받았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 측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동안 진행되던 재판은 중지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로부터 헌법) 84조 유권해석을 받아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모양새다"며 이 대표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밀어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0월 11일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84조에 대해 묻자 '재판이 진행된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다수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발언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다"며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해 '헌법 84조'를 여러 차례 거론해 국정감사 때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정감사 때 박준태 의원이 "대통령 되기 전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임기 중 재판 결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 처장은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해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 당선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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