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

17일 소위서 대안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
이르면 2월 중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 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에너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필요성이 대두되는 인공지능(AI) 산업이 많은 양의 전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열린 산업 자원 특허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담았다.

고준위 방폐장 법 또한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소위에서 여야는 법안 36조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기술 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역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핵연료 저장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 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피해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통과한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앞서 소위에서 대안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