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산자위 소위 문턱 넘어…2월 국회 처리될듯(종합)
전력망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모두 통과
여야 합의 처리…19일 전체회의서도 통과 전망
- 김지현 기자, 한재준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재준 박기현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절한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합의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력망법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대안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필요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이 생산된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담았다.
또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 전력망과 관련한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60일이 초과하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
고준위방폐장법 또한 쟁점 조항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법안 36조에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조건부로 늘릴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법안에는 기술 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역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핵연료 저장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원이 소위원장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은) 설계 전 용량대로, 정한 대로 된다"며 "추후에 저장 용량을 변화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운영에 있어서 원자력위원회의 협조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부지 적합성 조사 시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피해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원이 위원장은 해풍법 통과와 관련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대목이 추가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산자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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