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3법' 모두 산자위 소위 문턱 넘었다…해풍법도 통과
여야 합의로 통과…19일 전체회의 논의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가능성도
- 김지현 기자, 구진욱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구진욱 박기현 기자 =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소위를 통해 해풍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47개를 논의했다.
이 중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국내에서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에너지 3법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해풍법까지 소위 문턱을 넘기면서 에너지 3법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중위 전체회의에서의 통과 기대감을 키웠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해풍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법안 논의가 뒤로 밀리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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