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재명 2심 유죄시 불출마 요구? 친명·비명 아닌 오직 국민 뜻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23년 8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이인영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8.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86세대 대표주자로 5선인 이 의원은 14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사법부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말을 낼지 잘 모르겠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2심에서 유죄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가 나온다면 비명계가 이 대표 불출마 요구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이 의원은 "이는 오직 국민의 뜻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냐"며 "지지자들의 의지, 당원들의 주권적인 열망 등이 결정할 문제이지,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의원은 86세대 대표주자로서 대권 도전 꿈이 있냐는 물음에 "학생 시절부터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면서 살아왔기에 지위나 위치를 떠나 나라와 사회, 겨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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