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도소서 출장 헤어스타일링 받았다"…탄핵심판 출석 전 '요청' 승인

법무부 "구치소장이 국격 위해 승인"…헌재 "대기 공간, 경호처가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할 당시 출장 헤어스타일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0010'의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오늘 법무부 교정 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 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실제 윤석열은 탄핵 심판 변론 출석 전 헌법재판소 내의 대기 장소에서 스타일링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대체 일반 수용자 중에 어느 누가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냐. 김건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고 일갈했다.

또 박 의원은 "수인번호 '0010'이 부여된 윤석열의 옷깃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며 "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 뒤에는 김성훈이 있었다. 피청구인이 교도관에게 제대로 계호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 스타일링 기획에 논란의 경호처장이 있는 건 아니냐? 접견이 제한된 피청구인의 머리를 손질한 인물은 누구냐? 특혜성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를 승인한 인물은 누구냐? 메이크업 의혹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동시에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은 법 앞의 예외도,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 당국은 윤석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 번째 변론기일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색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대통령의 헤어 스타일링과 관련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의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박 의원실에 "윤 대통령이 심판 50분 전인 오후 1시 10분에 도착했고, 50분간 헌재 내부 대기 공간에 머물렀는데 이 대기 공간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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