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측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설 일축…"韓 국민만 위촉 가능"
"부정선거 음모론, 국민 반목·대립 조장"
"헌재에 부정선거 반박자료 적극 협조"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중국인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헌재의 사실조회 요청에 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점거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데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헌재는 선관위에 2020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5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임시 격리시설로 이용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들의 명단과 입·출소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에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고 규정상 투·개표 사무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30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해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연수원은 시설의 관리 및 지원 업무만을 담당했고, 임시생활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은 수원시가 담당했다"며 "이 기간에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사람의 명단, 체류 기록, 입소 및 출소 기록 등 관련 자료는 수원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회신에서 "선관위 모든 구성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해 점거한 행위의 원인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국민들께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어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국민 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재가 향후 이 사건의 신속하고 충분한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해명 및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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