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 구속 사유 15자? 너무 무성의…난입은 잘못, 사법부도 반성을"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소신파 중 한명인 이상민 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변명할 필요가 없는 잘못이지만 사법부도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선 단 15자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알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워 기각하는 등 사법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상실, 젊은이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측면도 있다는 것.
이 전 의원은 20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짤막하게 밝힌 것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구속하는 결론을 '딱 15자'로 밝힌 건 너무 무성의했다"며 "사법부, 재판부가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는가 싶다"고 입맛을 다셨다.
이어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며 "영장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도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인멸도 핵심 관련자들 진술, 비상계엄이 전국에 생중계돼 영상 녹화물이 다 비치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대통령이 진술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입장이다"며 "이처럼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대통령 구속 결정을 그렇게 쉽사리 내릴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할 때 내세웠던 것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이었다"며 "야당 대표이기에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고 구속하는 것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논리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다"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새벽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일에 대해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한 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부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특히 젊은이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불신과 권위를 잃어,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다"고 들쭉날쭉한 법의 잣대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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