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재석 274인 찬성 274인으로 통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법률안 심사권 부여
- 원태성 기자, 신윤하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재석 274인 찬성 274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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