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만장일치 국회 통과

재석 274인 찬성 274인으로 통과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법률안 심사권 부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식을 하루 앞둔 1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유가족 대표와 추모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무안국제공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5.1.17/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재석 274인 찬성 274인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결의안을 소속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