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김용현 '이적죄'…한덕수 '내란죄' 추가 고발
지난 5일 윤석열·김용현 포함 8인 내란죄로 고발
"성역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내란죄에 이어 이적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고발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조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지난달 18일께,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도 보도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다"며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고발과 관련해서는 "계엄법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추단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고,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선포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던 바,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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