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수방·특전·정보사령관 기소휴직…'자동 전역' 못한다
육군총장 인사조치도 검토 중…기소휴직 처리할 듯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공모·가담해 구속기소 된 장성급 사령관들의 기소휴직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전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4명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했고, 지난 1월 20일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3명이 안 돼 심의위 구성이 어려워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릴 방침이다.
기소휴직 조치는 이들 장성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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