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놓고 검찰-공정위 '힘겨루기' 벌어질듯
검찰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당선인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이 공정위에 의해 독점돼 있어 견제 경로가 없다는 이유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는 안건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담합이나 독점과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 형사처벌 할지를 공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은 지나친 권한 집중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6000여건의 불정공 거래를 적발했지만 이 중 1% 가량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박 당선인의 공약은 공정위의 고발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일뿐 관련 사건을 검찰이 곧바로 수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약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고발권자의 범위를 감사원이나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자진 신고자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돼 리니언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설명했다.
검찰과 공정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전속고발권 폐지논란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두 기관은 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2007년에는 공정위가 삼양사와 대한제당, CJ제일제당 등 국내 최대규모 설탕회사의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이 자진신고하자 나머지 2개 기업만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3개 기업을 모두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고발한 경우 나머지 기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CJ제일제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공소기각 했다.
이 시기 검찰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에 앞서 정보를 교환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측은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담합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담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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