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대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의무도입' 방안 법안 발의

기술혁신 이룩한 종업원, '충분한 보상' 가능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5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의무도입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기업내에서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존 직무발병 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업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한 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46.4%에 불과한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이를 적극 도입·실시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통상실시권이란 종업원의 특허발명을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일정한 계약조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다.

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정한 보상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보상에 대해 이견이 있는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으며, 이때 특허청에 전문가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공계 기술인력 우대와 혁신에 대한 보상, 열정적 연구환경 조성, 기술유출 방지 뿐 아니라 지식경제 시대에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