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천모임, PEF 규제 포함 '금산분리법' 오는 24일 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주 초 발의 예정인 '금산분리 관련법'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2.9.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주 초 발의 예정인 '금산분리 관련법'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2.9.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이 금산분리를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관련 법안'을 오는 24일 발표한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상민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발의될 법안에는 사모투자펀드(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 한도를 현행 18%에서 10%로 낮추고, 다른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와 PEF 출자지분 합계가 36%일 경우 산업자본으로 분류했던 것에서 20%로 낮춤으로써 규제를 강화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PE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의원입법 발의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PEF를 통해 금융기관을 간접 지배해 온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천모임이 발의할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지분 의결권은 기존 15%에서 5%까지만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2금융권의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조정해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방어벽' 개념의 중간지주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실천모임 의원들과 함께 단순히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끝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법안과 함께 △경제사범 처벌 강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 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 등 경제민주화 실천법안의 당론화를 위한 정책의원총회 소집을 원내 지도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 질문에 "새누리당의 의원 41명이 분명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총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당 지도부에 의해 거절됐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개인적 의사 결정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요청된 사실이 묵살되거나 거절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에 대한 개선과 이후의 쇄신에 대한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