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학운위 참여 근로자에 유급휴가 보장 추진

지난해 학운위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 3.4% 그쳐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 News1 박제철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려는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근로자가 학운위나 학폭위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에서 개최된 학운위 가운데 근무시간(9~18시)이 아닌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된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비근무시간 학운위 개최 비율은 5.2%였다.

학폭위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각각 14%, 18.1%였다.

김 의원은 "학운위와 학폭위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정과 달리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 위원이 근무시간에 개최되는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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