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현주 등 재벌총수 사면관행 집행유예 근절 위한 경제민주화법안 발의
특가법 처벌 형량 최소 7년으로 대폭강화…집행유예, 사면 관행 근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재벌 총수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경선 캠프의 여성특보이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경가법 개정안은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현행법 상 횡령·배임 등에 의한 재산이득액이 △5억원~50억원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5억원~50억원은 7년 이상 징역 △50억원~300억원은 10년 이상 징역에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현행법 상 처벌 형량은 최소 징역 3년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재량에 의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감경(작량감경)해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에 감안, 최소형량을 7년 이상으로 했다.
민 의원은 "특경가법의 목적은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대표발의자인 민 의원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강은희·권은희·김상민·김세연·남경필·서용교·손인춘·송광호·윤영석·이만우·이이재·이자스민·이재영(비례)·이종훈·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문헌·정병국·하태경·홍지만·황영철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 관행에 대해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한번 형을 받으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법치가 확립되는데 기여를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법안은 지난 6월부터 이어진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 추진된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의 대선 행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