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선행교육 규제위한 법률안 추진

"초중고 학생들의 선행학습,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상황"

김춘진 의원. © News1 신홍관 기자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시안발표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 분야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저녁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난 5월21일 선행학습실태 전국조사결과 발표와 유발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 토론회를 바탕으로 근간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이 인권침해와 같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마련한 이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정의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학원 등의 의무사항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조사를 통해 이를 제제하는 전담기구 '교육과정정상화추진위윈회' 설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제제조항 등을 포함한다.

선행교육 규제법률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향후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