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리·장관 등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확정

특임장관은 제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새누리당은 2일 특임 장관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 일부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개진 됐지만 새누리당은 당초 원안에서 특임 장관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은 일부 정무직과 비영리 공익 단체 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예외로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농수협 임직원·교원 등에 대해서만 겸직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겸직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변호사 활동이나 기업체 대표 등의 겸직이 불가능해 진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적 목적의 변론 등은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나 대학교수 출신 국회의원 역시 공익적 목적의 무보수 의료 행위나 특강은 가능하다.

무보수로 이뤄지는 공익적 목적의 겸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은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공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심사위에서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임해야 하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규정도 법안에 명문화 했다.

여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면 겸직이 가능한 것 처럼 보도가 됐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공익을 위한 겸직만 허용하고, 이로 인한 보수는 일체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 대학 교수의 겸직 금지 규정에 '휴직' 조항을 넣으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한다. '휴직' 조항으로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폴리페서(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 논란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현행법상 교수 겸직 금지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어 '휴직 또는 사직' 조항을 추가하면서 대학 측의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학 측이 자교 교수 출신의 현역 의원에 대해 '사직'을 요구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여 의원은 "최종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가 늦어졌다"며 "현재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중이고, 오후 중으로 정식 입법 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안 추진과 관련,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헌법의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이 국가 운영에 득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