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연금폐지 등 개혁 방안 발표

민주통합당이 24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혁방안은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검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등 4가지다.
먼저, 민주당은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이 하루만 근무해도 65세부터 사망 때까지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도 일반 공무원와 같이 보험금을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근속기준, 소득기준, 윤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변호사, 교수, 의사 등 영리적인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단, 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영리업무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으며 '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300명 중 94명이 두개 이상의 직업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영리 업무를 겸직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번째로 국민소환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과는 달리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소환제 남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토론회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이 권리를 동료 감싸기나 지나친 관용 등을 위해 남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국회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 징계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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