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에…與 "당연" 野 "무죄 믿어"(종합)

與 "추 시장, 계엄 시간 벌어줘…내란 공범 분명"
野 "'표결 말라' 지시 없었다…정당 활동 탄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충주=뉴스1) 남해인 홍유진 기자 = 여야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0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자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방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이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죄"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거듭 바꾸며 방해공작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겨우 18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윤석열이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았고, 안에서는 추 시장이 계엄에 시간을 벌어줬다"며 "추 시장이 내란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에 특검도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당에서 뒷받침한 추 시장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추 시장에게 국헌 문란의 죄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열린 농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법리에 따라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의원이나 참고인들이 법정에 가서 증언했고, 증언 내용을 본다면 표결 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고, 특검이 면피용으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한 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표결 방해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생각한다. 구형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떠한 표결 방해 행위도, 불참 강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한 채 꺼내든 무리한 중형 요구"라며 "사법의 탈을 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원내대표로부터 '표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표결을 막았다'는 구형의 전제부터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모의'로 몰아가며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은 정당한 정당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정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