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진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단축…權 "결과 수용"(종합)

윤리위 "소명과 재심 청구 이유 있음 받아들여"
임종득 '징계처분 취소' 윤한홍 '징계처분 정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6.8.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권 의원은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며 "원 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 8월 20일 첫 판단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중징계일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재심을 통해 징계가 1년으로 줄어들면서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재심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과 당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했다.

재심 결과에 따라 권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권 의원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게 됐다.

지난 8월 20일 함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10개월)은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진종오 의원(2년)은 재심 없이 각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가처분 심문은 다음 달 7일로 잡혔다. 조경태 의원(2년 6개월)만 징계가 부당하다면서도 재심이나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해 전날(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리위는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소에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이던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