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윤리위, 권영진 '당원권 정지' 6개월 단축 '1년'으로 결정

윤리위 "소명과 재심 청구 이유 있음 받아들여"
임종득 '징계처분 취소' 윤한홍 '징계처분 정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8.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 의견을 받아들여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7월 23일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 원내대표 등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첫 판단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나,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로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권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서 2028년 총선 공천 신청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징계 이력이 남는 만큼 공천을 확정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윤리위는 임종득 의원에 대해 전날(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리위는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직무정지 징계처분 정지'를 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 있다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