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명칭변경 논의…"우리말 순화"

민주 9월 발의, 연내 처리 방침이었으나 아직 발의 안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이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명칭을 '초광역특구특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산업부 보고 내용 중에 (명칭 변경) 내용이 있었다"며 "(앞서) 메가특구법이 무슨 법이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정부 부처에서 변경을 논의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이달까지 발의하고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당정에선 명칭 변경과 함께 해당 법안 준비 현황과 진행 상황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김민석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반도체 메가특구'에 적용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 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골자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