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5년 내 2번 담합시 퇴출…가격 재결정명령 근거 마련(종합)
안전·환경·운송·에너지 4개 분야…반복 담합 적발 땐 등록 취소·영업 정지까지
담합 자진신고 시정조치 감면혜택 폐지…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 교육청 연계
- 금준혁 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민들의 후생과 복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인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에 2번 적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상습 담합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를 추진할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4개 분야 17개 업종을 규정했다. 소방시설사업법·전기공사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공간정보관리법은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를, 이외 13개 법은 영업정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민 부의장은 "소비자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 부의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같은 이런 시정 조치까지 감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시정 조치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담합 적발률 제고를 위해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공정위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BRIAS)을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게 민 부의장의 설명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복 담합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그리고 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공정위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밀가루, 설탕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정책위의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교복이나 교육 기자재 입찰 담합과 같이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분야도 더욱 촘촘히 감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실효적 수단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위원장도 "상반기에 설탕 그리고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해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며 "하반기에도 식품,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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