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7개 업종 상습 담합자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추진"
"가격 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 마련…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 폐지"
- 금준혁 기자,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지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민들의 후생과 복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인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 담합의 기준은 5년 이내에 2번 적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한다. 민 부의장은 "소비자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 부의장은 "담합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담합 처분 시효를 연장하고,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 브라이스를 교육청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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