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현금살포' 복지예산 1년 새 20% 증가…전남 831억 최다
전남 831억원, 광주 566억원, 서울 510억원 순
김희정 교육위원장 "재정 운영 기조 적극 개선해야"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현금 복지 사업' 예산이 200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505억 원가량 편성돼 1년 새 약 20% 증가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전국 10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 편성액은 총 2089억 7700만 원에 달했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2505억 46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 전남이 831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대표적이다.
이어 △광주 566억 6500만 원 △서울 510억 7400만 원 △전북 237억 6700만 원 순이었다.
이 밖에도 △인천 73억 2300만 원 △충남 66억 2000만 원 △경북 63억 9800만 원 △경남 57억 9600만 원 △강원 54억 5500만 원 △울산 29억 400만 원 △세종 14억 14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복지사업이 편성됐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은 악화한 상황이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2년 19조 9200억 원에서 △2023년 -2조 2102억 원 △2024년 -8조 7840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미사용 태블릿PC 방치, 교직원 주택 임차비 346억 원 무이자 대출 등 교육청의 부적절하거나 방만한 지방교육재정 운영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2025년도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기준으로 교육청별 총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각각 10억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2028년 보통교부금부터는 페널티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해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 스스로 선심성·현금성 사업을 지양하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꼭 필요한 교육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