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로 접수된 경찰 '직장 내 괴롭힘'…4건 중 3건이 '맹탕' 경징계

2021년 이후 파면 '0건'…해임 1건, 강등 2건
"위계 구조에서 발생한 내부 징계 기준 손질해야"

경찰청 전경.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경찰이 내부비리센터를 통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4건 중 3건이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중대한 내부 비리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기준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내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려진 징계는 총 180건이었다.

그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감봉과 견책이 전체의 74.4%를 차지하는 134건으로 나타났다. 감봉이 76건, 견책이 58건이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은 46건(25.6%)이었다. 특히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은 2021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면에 이어 수위가 높은 해임은 단 1건이었으며, 그다음인 강등은 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 중 수위가 가장 낮은 정직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징계 대부분이 경징계 수준에 그치면서, 보다 중대한 비리 행위까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자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신고자 익명성 보장을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중 신고포상금은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 의원은 나아가 경찰 내부 징계 기준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이 발표한 내부 비리 자진 신고 징계 감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위계 관계 구조에서 발생한 내부 징계 기준부터 엄격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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