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제청 거부 조희대 깊은 존경…법치 위해 李재판 재개하라"
"5개 재판받는 李…자기 재판관 고르게 되는 것"
"대법원장, 대통령 하급자 아냐…재제청 거두라"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해 존중의 뜻을 표하는 한편,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한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면 된다"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고 임명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임기 중에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법부 역사에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길 뻔했다"며 "양보 없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보인 최고의 처신이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맡을 최고법원의 재판부를 제 사람으로 채워 넣겠다는 것이니 아주 비열한 정치적 야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장 제청권 침해를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재제청 요청을 거두고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초선의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청와대의 부속실이 아니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하급자가 아니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복무하라. 법의 지배를 권력의 지배로 덧칠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즉각 수용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헌법 질서를 되찾는 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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