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동훈 방지법' 추진…"수사기관 퇴직시 정보이용 막아야"
김승원 신약의혹로비 주도 韓에 "수사기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
-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한 김승원 의원 관련 '신약 로비 의혹'을 주도해 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한동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두고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후처벌 중심인 일반조항에 불과해 수사 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보관 및 사적 이용 등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문자와 통화내역, 녹취와 디지털 자료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수사를 위해서다"라면서 "그 자료가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의 손에 남아 정치적 공방에 활용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수사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한 의원이 여의도 보도국장을 자처하듯 이어지는 소셜미디어(SNS) 정치에 국민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상당한 정보를 한 의원은 선택적으로 짜깁기해 자신의 SNS에 수차례 게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의혹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댄다면 국민이 어떻게 한 의원의 말을 신뢰하겠는가"라며 "국민의 수사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선택적으로 입맛에 맞게 무기처럼 사용되는 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언급된 자료를 두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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