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동아 "국가기관·지자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난해 미준수기관 55.3%…5년간 부담금만 6492억
대법원도 5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공수처는 5년 연속 0%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21년 95곳에서 지난해 179곳으로 늘었다.
전체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6%에서 55.25%로 상승했다. 5년 사이 미준수 기관 비율이 약 두 배로 늘면서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채우지 못해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크게 늘었다. 공무원과 근로자를 합친 연간 부담금은 2021년 596억 5300만 원에서 지난해 1926억 45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가·지자체가 납부한 부담금은 총 6492억 7500만 원에 달했다.
대법원도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한 부담금은 총 138억 9200만 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같은 기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매년 0%를 기록했다. 공수처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억 1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의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국가·지자체가 고용한 장애인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21년 31.7%에서 2025년 34.3%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 남성 장애인 고용인원은 2만 8412명, 여성은 1만 4898명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는 국가기관이 매년 늘어 결국 절반을 넘어섰다"며 "특히 대법원은 5년 연속 기준 미달로 139억 원의 부담금을 냈고 공수처는 5년 내내 고용률 0%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인원 가운데 여성은 3명 중 1명 수준에 그친다"며 "단순히 장애인 고용 수치만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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