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코로나19 피해자 상대 정부 소송·항소 당장 포기하라"

백신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2년 만에 첫 변론 기일 맞아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해야…이재명 대통령 직접 답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6.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강제접종 후 사망한 국민 12명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첫 변론 기일을 맞은 데 대해 "정부는 권력을 오남용해 유가족을 상대로 벌이는 소모적인 법적 다툼과 항소를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는 철저히 꼬리를 자르고 있다. 백신피해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떠넘기고, 대형 로펌을 내세워 막대한 혈세로 유가족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역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21년, 비임상 시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한 치명적 부작용을 숨긴 제약사를 위해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2상 승인 청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백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신속히 완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며 "쥐도 먹고 죽었다는 코로나 치료제 2상 임상청탁, 주가조작 의혹 김승원 공소취소부 장관, 임명포기하고 수사받고 법적 책임지게 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강제접종 백신피해는 국가의 책임이다. 인과성 입증의 굴레를 씌우지 말고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라"며 "코로나 백신 피해의 총책임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jrkim@news1.kr